[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정부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부동산 실거래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4일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 중인 서울 지역 부동산 실거래 집중조사 외에도 오는 21일부터는 31개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집중조사에 들어간다. 이어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 등 전국 단위로 부동산 실거래 집중조사를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관계기간 합동조사는 실거래 신고 내역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확인 과정에서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건과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등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 사례를 조사대상으로 추출한다.
추출된 부동산 거래 건수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성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일차적으로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의혹 해명이 석연치 않을 경우 소명요구 및 출석조사를 진행하고 위법사항이 밝혀지면 관할 지자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탈세 의심사례와 대출 규제 미준수 의심사례는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대출), 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서 추가 확인해 조치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오는 21일부터 전국 부동산 실거래 조사업무만을 전담하는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한국감정원에 40명 규모로 신설한다. 상설조사팀은 한국감정원 본사 및 30여 개 지사가 모두 참여한다. 소명자료 검토 등 실거래 조사만을 전담 수행하는 팀이 신설됨에 따라 이상거래의 조사기간은 기존의 2개월에서 1개월 수준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총괄하는 국토부 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각종 불법행위를 전국 단위로 직접 수사하거나 각 지자체 특별사법경찰들과 공조해 합동수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실거래 신고내용을 토대로 한 편법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업·다운계약 등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는 물론 집값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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