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현재 금융결제원에서 수행하는 주택 청약업무가 오는 2월부터는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게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청약업무수행기관 지정 및 입주자저축정보 요청 근거 마련
국토부장관은 입주자저축관리, 입주자자격․공급순위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청약업무수행기관을 한국감정원으로 지정․고시하고, 청약업무수행기관이 청약자격 및 청약저축 가입여부 확인 등 청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입주자자격 등 정보 사전 제공
청약신청시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세대원의 재당첨 제한기간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기간착오·계산오류 등으로 인한 당첨취소를 예방하기 위해
청약업무수행기관이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한국감정원에서 세대원 정보, 주택소유 여부 등 청약자격 정보의 사전 제공이 가능하도록 신규 청약시스템을 개발 완료 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2월부터 한국감정원이 청약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며, “새로운 청약시스템이 가동되면 사전에 청약자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청약자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이 예방되는 등 청약업무의 공적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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