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 기자] 대전광역시가 특·광역시 가운데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9년(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한 결과, 그룹별 총 22개 자치단체가 1등급을, 특히 대전광역시가 특·광역시 가운데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
이밖에 전남도, 제주도, 나주시, 안산시, 오산시, 김포시, 하남시, 남원시, 부안군, 강화군, 양구군, 고성군, 청도군, 진천군, 강진군, 강동구, 강서구, 계양구, 동대문구, 울산 동구, 영동포구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1등금을 달성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에 우수한 등급을 받은 자치단체는 징수․체납 운영에서 우수한 실적을 달성하였을 뿐 아니라 지방세외수입 징수전담팀을 설치하거나, 징수보고회·업무보고회를 실시하는 등 세외수입의 상시 체계적 관리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체납액의 경우, 이행강제금과 변상금이 10% 이상 감소한 반면, 부담금 체납액은 63%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개발부담금 건수 증가, 분납사례 증가, 착공 연기 등 외부적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과태료 체납액은 전년대비 4%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46%에 이르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분석․진단의 결과 과태료는 매년 징수율 변동이 가장 낮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임에도 납부저항이 상대적으로 크고, 납부를 강제할 법적 장치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에 비해 소외되어 있는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과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관리 및 운영 현황을 분석·진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세율인상 없이도 지방의 복지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인 동시에 사회질서 유지 등 공정성을 구현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세외수입 징수․체납관리 강화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주재원을 스스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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