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5일 시청 중정에서 ‘모두를 위한 시민 중심 포용 도시 세종’을 실현하기 위한 「세종시민 복지 기준 2.0」을 발표하였다.
지난 2015년 12월 세종시민 복지 기준 1.0을 발표한 바 있는 세종시는 급성장하는 도시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신도시와 읍면동의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경제․사회․지역의 발전에 걸맞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종시민 복지 기준 2.0’을 마련하였다.
지난 2월부터 시민 1,100명을 대상으로 복지 욕구 실태를 조사하고, 4월에는 복지 기준 인식도와 복지 기준 이행에 따른 행복도를 조사하는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지난 6월에는 시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대토론회를 열어 신규사업 발굴 및 실천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11월에는 시민, 전문가, 연구원으로 구성된 시민 100인 위원회에서 최종 실행과제를 검토・심의하여 결정하는 등 여러 차례 공론화 과정을 거친 ‘세종시민 복지 기준 2.0’을 완성하고 오늘 발표하게 되었다.
‘세종시민 복지 기준 2.0’에 새롭게 담긴 복지 기준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서비스, 주거, 교육, 소득, 일자리, 사회적 경제, 건강, 환경, 사회적 자본, 문화 다양성 등 10대 영역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최저기준은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적정기준은 시민들이 더욱 질 높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을 제시하였다.
세종시민 복지 기준 2.0’은 세종시민 복지 기준 1.0과 달리 목표와 비전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 10대 영역 및 69개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세워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서비스 영역의 최저기준 “거주지역과 소득에 따른 차별 없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가구소득의 10% 이내의 지출로 이용한다”로, 적정기준은 “서비스 질이 담보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고, 2018년 통계청 등의 자료에 따른 복지서비스 비용이 가구 월평균 소득 대비 영유아 3.4~6.8%, 장애인은 3.9~15.6%, 노인은 5.9~14.7%를 부담하는 점을 고려하여 가구소득 10% 이내의 지출을 최저기준으로 설정하는 한편 이를 위한 영유아와 아동 복지서비스를 위하여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126개소(‘19년 현재 51개소)로 확충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노인 복지서비스와 관련해서는 2022년까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을 현재 70%에서 80%까지 끌어 올리고, 노인문화센터 또한 현재 9개소에서 15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며,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은 현재 2개소에서 3개소로 확충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20년 91억 원→’22년 111억 원) 및 이용자 수 확대 (’20년 630명→’22년 730명)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주거 영역의 최저기준은 “거주에 부적합한 곳에서 살지 않도록 하며, 임대료 비중이 가구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한다”로, 적정기준은 “쾌적한 주거환경 수준을 영위하며, 임대료 비중이 가구소득의 20% 수준으로 안정적이고 품위 있는 주거 생활을 향유 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고,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타난 세종시 최저 주거기준 전국평균 미달 가구 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원도심 지역의 낙후된 주택에 대해 정비를 위해 읍면지역 주택 개보수 등 주거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교육 영역의 최저기준은 “누구나 나이 및 제도권 내외를 불문하고, 보편적 권리인 학습권을 충실히 보장받는다”로, 적정기준은 “언제든 교육과 관련된 지역사회 지원을 보장받고, 평생교육 참여율이 30%(‘19년 현재 27.5%)를 넘을 수 있도록 한다”로 정하였으며, ▲소득 영역의 최저기준은 “세종시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중위소득 30%)을 보장받는 것”으로, 적정기준은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중위소득 50%)을 보장받을 수 있다”로 ▲일자리 영역의 최저기준은 “일자리 질 제고를 통해 여성고용률 55%를 달성하며,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전국 최저수준을 유지한다”로, 적정기준은 “여성고용 전국평균 이상,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20% 이하를 목표로 한다”로, ▲사회적 경제 영역의 최저기준은 “세종시민은 지역사회를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함께 생산하고 소비한다”로, 적정기준은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활성화된 사회적 경제 기반을 누릴 수 있다”로 ▲건강 영역의 최저기준은 “세종시민은 시간적, 지리적, 경제적 문제로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것”으로, 적정기준은 “건강 형평성을 고려한 포괄적 의료 안전망 구축을 통해 건강권을 보장받는다”로, ▲환경 영역의 최저기준은 “환경오염과 관련한 위험요인, 위험 노출, 취약성, 대처능력 결여로 인해 어려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적정기준은 “생명을 위협하게 될 발생 가능한 미래의 사건에 대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로, ▲사회적 자본 영역의 최저기준은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의 자율적 기반을 향유하는 것”이고, 적정기준은 “시민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관계에 기초하여 시민주권의 지역사회 자치를 실현한다”로, ▲문화 다양성 영역의 최저기준은 “누구나 국적, 장애, 성별, 세대 등과 관계없이 시민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으로, 적정기준은 “공존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문화적 활력을 더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다”로 정했다.
발표에 나선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민 복지 기준을 실천하기 위해 내년도 778억 원을 비롯 3년간 모두 2,40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올해 일반회계의 27.9%인 사회복지예산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새로운 복지 기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세종시민 누구나 보편적 복지의 우산 아래 건강하고 품격 있는 삶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복지 기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끝으로 이 시장은 지난 10개월간 세종시 복지 기준을 만드는 데 참여한 시민 여러분과 전문가, 교수, 복지 분야 종사자 여러분을 향해 감사를 표명하고, 아울러 복지 기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모두를 위한 포용 도시 세종,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복지 도시 세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하였다.
한편 15년 12월에 완성된 세종 시민복지 1.0 실행결과 어린이집 재원 아동 비율이 16년 9.9%에서 18년 11.6%로, 노인 돌봄 통합 서비스 이용자 비율도 16년 18.7%에서 18년 24.2%로, 자활사업 참여자취창업률도 16년 7.6%에서 18년 9.9%로, 고용률도 16년 63.3%에서 18년 66.2%로, 건강서비스 수혜율도 16년 33.6%에서 18년 34.9%로 증가 되었고,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과 고교 학업중단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종 복지 기준이 효율성 측면에서는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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