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약품 항생제 기준 초과한 중국산 미꾸라지 전량 회수 조치한 식약처
동인 무역이 중국에서 수입한 활 미꾸라지 18.144톤 회수 조치
박완우 기자 2019-11-30 09:14:40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동인 무역(경기도 평택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 미꾸라지’에서 동물용 의약품인 항생제 엔로플록사신이 기준(0.1mg/kg) 초과(0.2mg/kg) 검출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동인 무역이 2019년 11월 11일 수입한 중국산 활 미꾸라지 18.144톤에 대해 관할 지방청으로 하여금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