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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입학 대학생 학교장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법안 국회 통과 대학 입학전형에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교육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미서 기자 2019-11-20 16:24:27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은 고등교육법 8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부정 입학을 한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 권한이 대학의 장에게 위임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교육부는 제37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한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인성교육진흥법,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 등 8개 법안이 11월 19일(화)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 응시하게 하면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학교경영기관 또는 학교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급여 종류(요양급여, 장해급여, 직무상 유족급여)를 별도로 규정하는 한편, 이외의 급여 청구는 교직원 본인이 직접 공단에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심각한 교원의 교육 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교육부가 책임감을 갖고 엄정하게 과정과 결과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도서․벽지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관할청이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였다.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교육지원청과 시도교육청에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부모 교육’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양육 및 교육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장애 학생의 인권침해 예방·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조사 및 발견을 위한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였다.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행위자 등이 국내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외국 교육기관의 교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배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더욱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감이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 시, 공청회·설명회·설문조사·세미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생 보건교육의 종류에 마약류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초·중·고생들에게 마약에 대한 예방 교육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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