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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다주택자 특별공급 제외…입주자 모집공고 5일→10일 확대 적용 최요셉 기자 2019-10-31 13:33:09

[대전인터넷신문=세종/ 최요셉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 다주택자의 특별공급이 제한된다. 또 입주자 모집공고 기간이 최소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분양 대행사와 직원은 의무 교육을 받아야한다.


세종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3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공급 규칙상 세종시는 세종시에 주택이  없는 경우 주택이 없는 경우 다주택자도 특별공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더불어 최소 5일 이상 진행한 이후 청약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모집공고를 최소 10일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부분 사업자는 비용 등의 문제로 5일만 공고 하는 경우가 많아 예비 청약자들로부터 공고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분양대행사에 대한 의무적인 교육도 신설했다. 지난해 4월 주택법 개정으로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확대되고, 분양대행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 등의 규정이 신설됐다. 분양대행자는 매년 전문 교육기관에서 입주자자격요건, 공급 순위 등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 방법도 개선됐다. 현재 사업주체는 수도권·광역시에서 100호 이상 공급 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있다. 하지만 신문 전면 광고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공고내용(30가지)이 많아 글자크기도 매우 작고,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 후에는 일간신문 공고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명, 분양가격, 청약 관련 주요 일정 등 중요정보만 포함할 수 있도록 해 인식이 가능한 글자크기(9pt 이상)로 표기 하도록 했다.


황윤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입주자 모집기간 연장, 분양 대행자에 대한 교육 실시 등에 따라 청약 신청자의 편의가 향상되고, 수분양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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