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원 15개, 한의원 20개, 요양병원 1개, 치과의원 5개소 등 41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35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를 통해 확정한 6개 기관이 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이들 공표기관에 대한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 공표했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이며, 이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을 이번에 공개됐다.
이번 공표기관의 금액별 현황으로는 거짓청구 금액이 3,000만 원 미만 15개소,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11개소, 5천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 3개소, 7,000만 원 이상 12개소 등 41개 기관에서 총 29억6,200만 원을 거짓으로 청구했고, 기관 당 평균 27개월 동안 약 7,200여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최고 많은 금액을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은 무려 4억7,138만 9,000원을 거짓으로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요양기관의 경우 일부 수진자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 진료 받은 것으로해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A요양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295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했다.
B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미백관리․점 제거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및 처치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1억 4520만4,000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B요양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175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했다.
이수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히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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