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현대화된 유통시설확충으로 농수산물 집하, 분산기능 강화,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통한 생산자, 소비자 보호와 함께 생산자에게는 가격보장을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산물을 값싸게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01년 4월 개장된 노은 도매시장의 행정집행을 두고 특정 법인에 대한 특혜와 비리가 계속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 감독관청의 세심한 감사와 함께 허태정 시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비리에 대한 의혹은 ‘16년 이곳에 대한 도시교통촉진법 제22조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이하, 교평)로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 ’교평‘은 도매시장의 교통체계와 관련된 평가가 아닌 소위 채소 A동 벽면과 청과동의 도크에 불법으로 설치한 특정 법인인 원예농협의 저온저장고를 양성화시켜주려는 방안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부터다.
문제는 청과 동 도크(652.45㎡)에 불법으로 설치한 대전원예농협 소유의 저온저장고(총면적 246.91㎡) 16개 동이다. 이 시설은 2012년에 설치한 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 측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점유물들은 연간 2,600여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했어야 함에도 관리소 측은 12년부터 16년까지 징수 내지는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커녕 오히려 대전시민의 혈세 13억 1천만 원을 투입 철거 및 시설을 해주며 특정 법인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관리소 측은 부실행정 및 직무유기를 인정하면서도 이는 오랜 관행으로 어찌할 방안이 없다고 답변한 상태다. 특히 현재 관리사업소의 비호를 받으며 방치된 원예농협의 저온창고 주변에는 무엇인가가 썩어 악취를 풍기고 있지만, 대전시민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는 부적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관리사무소가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원예농협 내 설치된 이벤트홀에서는 수입 농산물 소매행위가 버젓이 행해지고, 농민의 대변자로 농민을 위한다는 농협의 행태 또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 2018년 1월 시설개선 공사 설명회를 가진 후 공사설계실시용역 및 교통영향평가 실시용역을 ‘18년 11월 완료 후 ’19년 4월에 공사에 착공, 현재 전기시설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이 시설물들 역시 지하주차장 일부를 용도변경 후 시민의 혈세 13억1천1백 만 원을 들여 시설, 대전원예농협 저온저장고로 사용토록 하는 등 특정 법인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 사실 규명이 요구되고 있는 상태다.
한편 노은 도매시장 내 유일한 중앙청과, 원예농협 중 중앙청과는 하역장 도크 위에 설치된 저온저장고가 불법임을 스스로 인지 법인 스스로 자비를 투입 철거하고 지하로 이전하였고, 지금까지도 도크 위에 불법으로 존치된 원예농협의 저온저장고는 지하로 이전하기 위한 모든 경비를 관리사무소가 제공하며 특정 법인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원예농협이 불법 저온저장고에 대해 관리사무소는 가설건축물 신고를 필했다고 주장하지만 현행법에는 주차장 및 조경시설과 물건을 하역하는 도크 위에는 설치할 수 없으므로 토지사용허가를 해준 관리사무소와 이를 승인해 준 유성구청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현황에는 1층 도크 위 저온저장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표기된 체 지하에 존재하는 것으로 표기되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또한 관리사무소의 공문서위조로 의심되는 대목이며 철저한 조사로 시비가 가려져야 한다고 상인들은 입을 모았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 건립 당시 1,11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주차장이 지금도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는데도 지하주차장과 물류운송 동선인 주차장을 없애면서까지 특정법인의 저온저장고를 양성화 해 준 것을 두고 생산자와 이용자의 편리는 망각한 체 오로지 특정업체의 편의를 위해, 또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했다는 의혹이 지배적이다.
건물의 중·개축을 위한 ‘교평’이라는 관리사무소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유는 증개축을 위한 교통영향평가라면 증개축 전 ‘교평’에 의한 실행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증축 후 2개월 내 교평에 대한 시설을 완료하면 된다는 주장 또한 2개월을 넘긴 작금의 현실은 법에 위배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철새 도래가 시작된 현재 AI 에 대한 방역과 차단에 전국 지자체가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곳 노은 도매시장은 비둘기 분변이 이용자의 머리 위에 농산물 위에 떨어지고 수거하지 않은 분변이 마르면서 미세한 먼지와 함께 이용자의 호흡기를 통해 건강이 위협 받는 상황이고 수년째 청결과 상품의 신선도를 위해 대책을 요구했지만 몇 년이 지나서야 겨우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천정에 비닐을 임시로 설치한 미봉책 또한 150만 시민으로부터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소비자에게 값싸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노은 도매시장의 환경이 결국 관리사무소의 관리부실로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현실을 외면하고 오직 직원들의 변명 섞인 보고에 의지한 집행부 또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이라도 대전시장과 주무 책임자들이 현장을 방문 불법, 편법을 눈으로 직접 살펴보고 중도매인들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로 본래의 목적에 걸맞은 도매시장으로 돌려 놀 때 비로소 150만 대전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는 집행부로 기억될 것이다.
관리사무소의 초 갑질 행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정치권을 향해서도 일부 상인들은 총선에서 심판하겠다며 흥분했고, 현재의 법인 2곳에 대한 공유면적 배분에도 형평성이 없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노은 도매시장 법인 2곳이 사용하는 면적을 중도매인 수가 배제된 1/2씩 나누어 사용하면서 한 법인은 사용면적이 남아돌고 다른 법인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면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청과는 중도매인이 134명인데 반해 원예농협은 중앙청과 중도매인의 절반 수준인 68명이 같은 면적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원예농협은 사용면적에 여유가 있어 도매시장에 반하는 소매장을 새로 짓고, 중앙청과 중도매인은 점포조차 갖추지 못한 중도매인들이 그간 사용해 온 점포를 철거하라는 관리사무소의 갑질 횡포에 거리로 나앉을 위기에 처했으며 형평성 잃은 관리사무소의 작태에 도매인들은 사활을 걸고 투쟁할 것을 각오하며 또 다른 사회문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편, 노은 도매시장의 관계자들은 역대 관리소장들의 부실행정 및 직무유기와 관련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고, 불법설치된 저온저장고의 사용료 미 징수금액과 과태료는 1억 이상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전·현직 공무원에게는 구상권을 청구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청 산하에 설치된 사업소로 이번 취재결과 더 많은 심각한 문제가 도출되었고 취재를 회피하는 관리사무소의 행태에 본지를 포함한 몇몇 언론사는 합동취재팀을 꾸려 지속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며, 단계별 심층취재를 통해 노은시장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150만 대전시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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