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일부 주거용 건축물에 한하여 지원되던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이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하여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17일부터 기존 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에서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고 1.2% 저리융자로 성능보강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당초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3층 이상,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필로티 구조 주택 등 일부 주거용 건축물의 외장재 교체와 스프링클러 설치에 국한하여 지원하였으나, 화재유발 가능성이 높은 노후설비(보일러, 전기시설 등) 교체, 소방시설(감지기, CCTV 등) 설치, 실내 마감재료 교체(방염재료) 등도 지원하여 화재발생 요인을 최소화하고, 방화문 교체 및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문 설치 등 피난시설을 보강하는 경우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주거시설 특성 상 사업추진 시 구분 소유자 동의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동) 단위 지원에서 세대(호) 단위 지원으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화재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저리융자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라면서, “화재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이번 융자사업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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