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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딜러 가장, 차량 매매 대금 가로챈 피의자 검거 매도인으로부터 매매상사가 입금한 차량 매매 대금을 반환받는 수법 박미서 기자 2019-10-09 23:55:14

[대전 인터넷신문=대전/창길 수 기자] 대전 유성 경찰서는 중고차 딜러를 가장해 인터넷에 개인차량 매물을 올린 피해자를 물색한 후 “차량을 매수하겠다."라며 접근, 피해자를 속여 차량 매매 대금을 가로챈 피의자를 10월 2일 12:00경 대전 서구 가장으로 레 미안 1단지 롯데리아 앞에서 추가 범행을 물색하던 중 경찰관을 발견하고 도주하던 중고 자동차 매매 사기 피의자를 추격 검거하였다.


유성경찰서 심은석 서장 (사진=대전청)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매매 관련 서류를 인도받고 매매상사로 하여금 피해자 계좌로 매매 대금을 입금하게 한 뒤 매매상사에게는 차량 안에 차 열쇠와 매매 관련 서류 등이 있다며 비대면으로 차량을 인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 후 피해자에게 다시 매매 대금 액수에 착오가 있다며 미리 준비한 자신의 대포 통장으로 제 입금을 요청, 매매 대금을 반환받는 수법으로 3,330만 원을 편취하였다.


경찰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 매도인은 중고차 딜러가 착오 입금을 이유로 매매 대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면 안 되며, 매매상사는 차량을 비대면으로 인도하려는 중고차 딜러를 적극 신고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길 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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