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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학교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가르치고 있다"... 교육부 부실한 관리 도마에 외국교과서 분석 사업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존재가치 상실 김강원 기자 2019-10-04 08:09:14

[대전인터넷신문=종합/김강원 기자] 국내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에서 사용 중인 동해 관련 내용이 있는 교과서 43권 중 동해를 표기한 외국 교과서는 단 3권뿐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본해로 표기한 교과서는 16권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교과서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교과 내용을 지적하는 모습. [사진-조승래 의원실 제공]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국내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교과서 동해 표기 현황’에서 밝혀졌다.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 20개교에서 사용하는 동해 관련 내용을 포함한 교과서는 총 43권이었으며, 이 중 동해를 단독 표기한 교과서는 단 3권,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한 교과서는 24권이었고, 일본해를 단독 표기한 교과서는 16권에 달한 것으로 교과서 관리의 부실함을 여실히 증명하였다.


현재 국내에는 총 40개교의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제주에 위치한 3개교는 제외)이 있는데, 이 중 9개교는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11개교는 사용하는 교과서 자체를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한중연)이 파악하지 못했다. 교과서가 확인된 20개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총 133권인데, 이 중 63권은 한중연이 보유하고 있지 않아 동해 표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한중연은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외국 교과서 분석 등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중연은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은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해당 국가의 교과서를 사용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내국인이 정원의 30%까지 입학할 수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외국인학교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은 7,586명이며, 내국인도 3,081명에 이른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거주 중인 외국인들이 일본해가 표기된 교과서로 배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육부와 한중연은 외국인 학교 교과서 점검 필요성에 대해 2016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음에도 여전히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한국한중앙연구원이 외국 교과서 분석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 및 교육청과 연계하여 국내에서 사용되는 외국인 학교 교과서들은 매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분석하고 시정 요구를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박에서는 안 새겠냐"라며 교육부와 한중연을 향해 질타하고, 외국 교과서 분석 등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중연에 대한 지원 및 존치 여부를 가려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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