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국내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이 공식 확인됐다.
17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2019년 9월 17일 06시 30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공식 확인됐다"라며 방역조치와 향후 대책 등을 발표했다.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18시 경기도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어미돼지 5두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있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위생시험소에서 폐사축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 이날 오전 6시 30분경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정됐다.
김 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발생원인을 파악 중이며, 인근농장 전파 여부도 확인하고 있으나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위치한 양돈농장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의심신고가 접수된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3팀, 6명)을 투입해 신고농장의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했다"라며 "거점소독시설(16개소)과 통제초소(15개소)도 운영하여,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조치도 강화했다. 또 발생농장 및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3950두에 대한 살처분 조치도 실시함으로써 초동 방역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돼지 열병 차단 선제적 조취…위기경보 '심각'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확진 판정 즉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해 돼지열병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금일 0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라며 "경기도에서 타‧시도로의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실시하고, 전국 양돈농가 6300호의 의심증상 발현여부 등 예찰도 즉시 실시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 종식을 위해 지자체와 축산 농가에도 방역 조치가 현장에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라며 "전국 지자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즉시 설치‧운영하고, 양돈농가 등 축산시설 일제 소독, 도축 출하전 임상검사, 의심축 발생 시 신고요령 홍보 등을 조속히 실시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며, 시중에 유통되지 않으므로 국민들도 안심하고 국산 돼지고기를 소비하여도 된다"라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향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