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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19년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대상 최대열 기자 2019-08-26 07:24:44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2019년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난 1월 실시한 2019년 상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접수창구에 신청자들 접수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으로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자동차 정기(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 기타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며,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중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 중인 차량(과태료 유예 처분 증빙서류 제출 시)과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차량, 총중량 3.5톤이상 차량 중 ‘00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등은 우선지원 된다. 


총중량 3.5톤 미만의 조기 폐차 지원금은 상한액 165만 원, 총중량 3.5톤 이상 배기량 3,500cc 이하(상한액 440만 원), 배기량 3,500cc 초과 5,500cc 이하(상한액 750만 원), 5,500cc 초과 7,500cc 이하(상한액 1,100만 원), 7,500cc 초과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은 상한액 3,000만 원을 조기폐차시 100% 지원하고, 총중량 3.5톤 이상이 폐차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 구매시 조기 폐차 상한액의 200%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서 접수는 01년 이전 차량은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02년에서 03년식 차량은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04년식 이후 차량은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세종시청 1층 로비에 마련된 접수창구에서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서 접수를 받는다. 단 등기우편 접수는 세종시 호려울로 19 스마트허브 6층 환경정책과 조기 폐차 담당자 앞으로 차량소유자 명의로 9월 24일까지 도착분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 선정은 제작일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선정하되 지원대상 범위 내 최하위 순위의 제작일이 동일할 경우, 1순위(배기량이 큰 차량), 2순위(영업용 차량), 3순위(시 연속차량등록 기간이 오래된 차량), 4순위(접수 순서가 우선인 자) 등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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