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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다단계 피해자 피해재산 되돌려 받을 길 열린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무회의 거쳐 8월 경 시행 예정 박완우 기자 2019-08-05 08:07:36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앞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악질적인 사기범죄가 발생한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우선 환수하여 사기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이스피싱,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 사기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범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9. 8. 2.(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보이스피싱,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 사기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범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9. 8. 2.(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사기죄 중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방법 또는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해재산을 국가가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정부는 보이스피싱, 다단계사기 등 조직적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대포통장 양도·양수 처벌강화(’09년), 대포통장 지급정지제 도입(’11년), 대포통장 대여·유통행위 처벌강화(’15년) 등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대응해 왔으나,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16년(45,921건 19,240천만원) 대비 18년(70,218건 44,400천만원)에는 2배 이상으로 확대 되었으며, 검거 또한 16년 11,386건에서 18년 29,952건으로 확대 되는 추세다.


보이스피싱, 다단계사기 등 범행의 피해자들은 사기범을 상대로 한 유일한 구제수단인 민사소송은 직접 범인을 찾아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범인들이 미리 재산을 빼돌린 경우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보이스피싱·유사수신·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은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의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발견한 피해재산에 대해 즉시 검사의 몰수·추징보전청구 및 법원의 결정을 거쳐 동결하고 형사재판 확정 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수사기관이 사기범죄의 피해재산을 발견하더라도 몰수·추징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몰수·추징 보전처분을 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수사초기 단계부터 범인의 재산을 추적하여 몰수·추징보전을 할 수 있게 되어, 신속히 범죄피해재산 동결이 가능하게 되었고, 또한 해외계좌에 보관된 사기 피해재산을 발견하더라도, 국내법상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형사사법공조 절차 진행상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사기범행에 대한 몰수·추징이 가능해져, 해외계좌가 있는 국가와 신속하게 형사사법공조로 재산 환수가 가능해진다. 


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2019년 8월 경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박탈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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