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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 패널, 방화문, 단열재 공급부터 시공 절차 강화되고, 시험성적서와 다른 자제 제작업체는 형사고발 허위, 불량자재 공장, 시공자, 유통자 전방위 단속 최대열 기자 2019-07-26 09:45:47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앞으로 시험성적서와 다르게 제작된 복합패널(일명 샌드위치 패널)과 단열재, 방화문 등 주요 자재에 대한 관리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시험성적서와 다른 불량 방화문 제조·유통업자 106명 입건(인천지방경찰청)



국토교통부는 방화문, 단열재 등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건축자재가 성능 시험 당시와 동일하게 제조·유통되고, 제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7.26일~9.4일)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방화문, 단열재 등 화재안전 관련 건축자재는 제조·유통업자, 시공자, 공사감리자가 적법한 자재가 제대로 공급되고,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품질관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현재 내화구조, 복합자재(일명: 샌드위치 패널)을 대상으로 도입되어 있던 “품질관리서 작성제도” 대상이 단열재,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로 확대되는 것이다.


시공자와 감리자는 품질관리서 1장으로 건축자재의 주요 성능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고,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자재가 반입된 물량만큼 정확하게 시공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개별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건축자재 정보센터”에 통합 관리되어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공자와 감리자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운영 중인 “건축자재 정보센터” 누리집에서 복합자재, 단열재,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 등의 시험성적서 및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건축물 외벽에 사용되는 단열재에 대한 성능 식별이 쉬워진다. 단열재 제조업자는 단열재 표면에 제조업자명, 제품명, 화재성능, 밀도, 로트번호 등 자재 성능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화재안전 성능이 미달하는 불법 단열재가 공급되더라도, 그간 건축물 시공 현장에서 단열재의 성능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7월 22일부터 건축구조 및 건축자재 분야에 대한 “건축안전 불시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불시점검을 통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법과 원칙을 우선시하는 건축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시험성적서에 있는 성능과 현격히 다른 건축자재를 제조·유통한 자 등은 형사고발이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또한, 적발된 불법 건축자재 제조업체는 공장을 추가 점검하여 위법이 시정되지 않은 제조업자는 형사고발할 계획이며, 시공자, 유통업자, 제조업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 엄벌한다는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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