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냉동식품을 소비자에게 택배로 배송할 때 제품이 녹지 않고 안전한 상태로 배달될 수 있도록 포장·배송·수취 단계별 관리방법을 담은 ‘냉동식품 택배 배송 가이드’를 관련 업계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배송 가이드는 냉동상태 유지를 위한 포장·배송·수취 단계별 관리방법이며, 보냉제로 사용되는 드라이아이스와 아이스팩에 대한 설명과 포장 단계에서는 ▲포장 전 완전히 냉동(-18℃이하) ▲포장박스는 두께가 2cm 이상인 것 사용 ▲보냉제는 드라이아이스 사용 권장 ▲포장 후 냉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꼼꼼히 밀봉 등이다.
배송 단계에서는 ▲다음날(익일) 이내 배송 ▲상·하차 작업 시 되도록 외부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포장박스가 직사광선에 노출되거나 노상에 방치되지 않도록 위생적 취급 등이다.
수취(받는) 단계에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못할 경우 안내 메시지 발송 ▲소비자가 직접 수령할 경우 내용물 확인 후 즉시 냉동 보관하도록 안내 등이다.
보냉제로 사용되는 드라이아이스와 젤아이스팩은 통상적으로 24시간이 경과되면 보냉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운 만큼 주의가 필요하며, 냉동식품 택배 포장 보냉제로는 보냉효과가 뛰어난 드라이아이스를 권장한다.
이는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냉동식품 등 가정간편식의 온라인 주문이 급증함에 따라 택배 배송 시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업계에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가 냉동식품 택배 배송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소비자·업계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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