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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4-1생활권 포스코 건설 선시공 혐의로 경찰에 고발 설계변경 없이 옥상 덮개 선시공한 포스코 최대열 기자 2019-07-01 13:40:47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4-1생활권 더샵예미지 M3블럭에 건설 중인 P건설사가 사전시공 혐의로 세종시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관내 건설사들의 선시공 문제가 사회적무제로 대두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4-1생활권 더샵예미지 M3블럭에 건설 중인 P건설사가 사전시공 혐의로 세종시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사진(위)은 입주자 사생활 보호뿐만 아니라 구조 안전성 확보로  이동 설치된 스카이브릿지 모습과, 아래 사진) 지붕덮개가 미 설치된 옥상부분.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 반곡동 000아파트 입주예정라고 밝힌 김00(여 50대)는 분양공고 당시 있었던 옥상(대피시설) 덮개(콘크리트 슬래브)가 미 설치 되었고, 스카이브릿지도 기존 설계와 달리 옆으로 이동된 것, 필로티라고 표시된 공간에 상가 설치된 점 등을 들어 세종시에 설계변경에 대한 해명과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지붕 덮개가 미설치된 옥상부분은 당초 대피공간으로 주민들의 편의시설 설치는 불가능한 곳이지만 시공사가 사전에 설계변경을 통해 시공해야하는데도 시공사가 이를 어기고 선시공한 것은 주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공사를 지난 6월 24일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카이브릿지는 부득이 세대의 사생활 뿐만 아니라 구조 안전성 확보를 보장하기 위해 약 1.7m 옆으로 이동했고, 설계변경을 통해 시공되었으며, 필로티 부분은 입주예정자들의 도면 이해부족으로 시는 설명하고 있다.


한편 문제를 제기한 김00(여 50대)가 입주예정자가 아닌 예정자의 언니로 밝혀지면서 동생(시각장애)의 특별분양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는 설계도면과 같은 지붕덮개 설치를 두고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입주예정자들과 시공사간 원만한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해당 시공사는 예정자가 아닌 제3자와의 대화는 진행할 수 없다며, 강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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