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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도시 세종에서 충청권 지방자치법 개정안 정책토론회 열렸다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의원, 전남, 북, 울산시 의원 참석하고 열띤 토론 이어가... 최대열 기자 2019-06-27 16:16:21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도시인 세종시에서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7일 개최되었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도시인 세종시에서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7일 개최되었다. 사진은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충청권 시도의원들이 행사에 앞서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우측부터)세종시의회 이태환, 손현옥, 임채성, 유철규, 차성호, 상병헌, 이재현, 채평석, 박용희, 노종용 의원이 토론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우측부터)이춘희 세종시장, 홍문표 국회의원, 도종환 국회의원, 김중로 국회의원이 정책토론회에 참석하고 토론을 경청하는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오늘 정책토론회에는 서금택 세종시 의장, 이춘희 세종시장, 홍문표 의원, 도종환 의원, 김중로 의원, 충남도의회, 충북도의회, 대전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염원을 담은 결의를 다졌다.


이춘희 시장의 인사말과 서금택 세종시 의장의 환영사에 이어 홍문표 국회의원, 도종환 국회의원, 김중로 국회의원의 축사로 진행된 1부 개막행사에 이어 2부에는 박재목 대전세종연구원장을 좌장으로 박성수 세종시의회 의원, 김정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 TF 단장,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원, 김수현 세종시민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최호택 배재대 법무행정대학원장,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장이 토론자로 나선 가운데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조기개정을 촉구하는 정책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에 나선 박성수 세종시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개정하도록 규정하여 자치입법 권한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 개정 없이는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이나 현안에 대응한 조례 제·개정이 불가능하여 조속한 문제 해결 등은 법령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지역별 특수성에 따른 수요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 제정 범위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박 의원은 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보, 입법 및 예산정책 전담기구 설치,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 예산편성권 보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한 뒤 오늘 토론회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소망하면서 토론을 마쳤다.


이밖에 자치입법권 강화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도의회 운영 자율화 강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지방분권국민회의’의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근본적인 한계점, 개정안 통과와 전제 조건, 중앙과 지방간 협력관계 정립 및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금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계 법령의 제·개정 추진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자치분권 과제의 발굴 및 연구,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 및 협력에도 힘쓸 것을 약속하고, 자치분권 정책이 추동력을 얻기 위해 지방의회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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