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를 비롯한 중앙 부처가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 발전사업에 대한 상호 협약을 맺고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의지를 다졌다. 강릉, 거창, 홍성, 세종 등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11곳에 대한 사업별 예산도 확보한 상태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는 ’삶의 질 제고‘(도농상생 로컬푸드 운동 확산 기반 구축)라는 사업명으로 생활밀착형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복합시설 건립, 4호점 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농림부가 주관하고, 문체부와 환경부가 협조한 국비 91억 원을 확보, 세종시 로컬푸드 3, 4호점 건립이 탄력을 받고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9.6.27일 10:30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9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정착과 합리적인 운영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므로, 현재 시범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내용과 방식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오늘 협약식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차관,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각 기관 대표자 30여 명이 참석하여, 11개 사업별로 사업 주관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상호 협약을 진행하고 앞으로 본격 착수될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의지를 다졌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은 균형발전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발상의 전환으로, 그동안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이 계획 수립부터 사업 추진까지 전반을 주도하는 “다부처 연계”, “맞춤형”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1월 지자체 공모를 시작으로 하여 관계부처 타당성 검토, 선정평가 위원회의 평가 과정을 거쳐 11개 사업이 선정(‘19.4.8)되었다.
오늘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사업별 예산 배분(’19년 300억 원)과 함께 11개 사업이 본격 착수하게 된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특성인 지역 주도 원칙에 따라 각 지역이 사업 추진을 주도하게 되며, 주관부처와 협조부처는 모니터링을 통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아울러 균형위와 국토부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조정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진승호 기획단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제도 정착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참여기관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계획한대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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