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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 대학생 500명에게 학기당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 지원한다. 졸업 후 농업 분야 취창업을 조건으로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 박미서 기자 2019-06-19 18:06:57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2019년 2학기부터 농업․농촌에 청년층 유입 확대를 위해 농업계 대학 3학년 이상 재학생 500명에 대해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신규 지원한다. 단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서는 등록금 전액과 함께 학업 장려금 200만 원을 지원하되 졸업 후 농업분야 취·창업이 조건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9년 2학기부터 농업계 대학 3학년 이상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신규 지원한다. [이미지제작-대전인터넷신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9년 2학기부터 기존 농식품부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여, 농업계 대학 3학년 이상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신규 지원한다고 밝혔다. 동 장학금은 농업․농촌의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 졸업 후 농업분야 진출 가능성이 높은 농대생을 대상으로 농업․농촌 유입 구조 마련을 위해 ’19.2학기부터 지원을 시작하고, 지원대상은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중 3학년 이상(전문대학 1학년 2학기 이상) 학생이고, ’19년도 2학기 신규 장학생 500명 내외를 선발(22.5억원)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숙식비, 교재구입비, 교통비 등 생활비성 지원금이 포함된 학업장려금 200만 원을 지원하여 졸업 후 농업분야로 진출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학기 중 농업 현장실습 등 O.T(5시간), 지정교육(20시간), 자율교육(5시간)지원으로 농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장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되 졸업 후 영농 및 농식품분야 산업체(농촌 소재)에 취창업 등 의무종사(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농업․농촌에 우수한 청년인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장학금’은 ‘19.2학기부터 ’농식품인재장학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업계대학 1~2학년 재학생 대상 장학금으로 개편·시행되며, 지원대상은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으로, ’19.2학기에 장학생 850명 내외를 선발하여 학기당 250만 원을 지원한다. 단, 고학년 학생(3~4학년) 중 직전학기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생은 해당 장학금의 계속 신청이 가능하고,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과 동시 신청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농업인자녀 대학생 2,300명 내외를 선발, 소득․성적에 따라 학기당 50~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학과․전공 제한 없이, 대학 재학 중인 농업인 자녀로서, 성적․소득을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시행기관인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고, 농식품부(농어촌희망재단)는 신청 접수 이후 7월 중에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8월 중에 장학생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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