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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용기 제조 시 재활용 PET는 가열·분해‧중합 등 화학적 재생법 후에 재활용 가능하다 재활용 PET 식품 용기 제조 여부 실태조사 결과 위반사실 적발 행정처분 조치 박세종 기자 2019-06-19 14:26:44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식약처는 식품 용기 제조 시 사용할 수 없는 재활용 PET로 식품 용기를 제조‧판매하여 제조기준을 위반한 20개 업체를 적발 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재활용 플라스틱(PET) 식품용기 사진(사진-식약처)재활용 플라스틱(PET) 식품용기 사진(사진-식약처)

현행 제조기준에 따르면, 재활용 PET는 가열·분해‧중합 등 화학적 재생법을 거친 경우에는 식품 용기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나, 단순히 분쇄·가열·성형 등 물리적 방법을 거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간, 식약처와 환경부는 식품 용기 제조 시 재활용 PET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PET 재활용업체(24개소), ▲원단(시트) 제조업체(33개소), ▲원단(시트) 사용업체(95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였고, 위의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 용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위반업체가 생산한 식품 용기 19건과 대만, 중국 등에서 수입한 PET 식품 용기 18건에 대해 용출규격과 재활용 과정 중 유래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환경부는 재활용업체에서 배출하는 폐수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시행한 결과, 1,4-다이 옥산, 포름 알데히드 등 특정 수질 유해물질은 기준치 이하 또는 미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COD, BOD, 부유물질 등 일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2개소) 등이 적발되어, 이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환경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식품 용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며 환경부는 재활용업체가 납품하는 PET 재생원료의 판매경로, 사용 목적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이를 식약처와 공유하고, 식약처는 이 자료를 용기 제조업체와 지자체에 제공하여 업체는 재활용 PET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지자체는 사후관리 시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용기 제조업체에 원료 거래내역 등 관련 서류를 보관토록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되는 PET 용기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통관단계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안전성 검사도 강화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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