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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조례안 17건 동의안 1건 조례안 3건 수정 가결 ‘세종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 최대열 기자 2019-06-14 07:57:50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처리와 13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제5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세종시청 시민안전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강성기 시민안전국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는 모습. [사진-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2일 회의에서 조례안 17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했으며, 조례안 14건과 동의안 1건을 원안 가결하고 조례안 3건을 수정 가결한데 이어, 13일 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모두 원안 가결했으며, 5월 21일부터 31일까지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시민안전국, 소방본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12일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3건과, 윤형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다. 


이날 박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역시 원안 가결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병헌 의원의 수정안 발의에 따라 같은 날 수정 가결되었다. 상병헌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본 조례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교육 3주체가 서로 신뢰와 소통이 이뤄졌으면 한다”며 수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12일 원안 가결되었고,‘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윤형권 의원의 수정안 발의로 같은 날 수정 가결되었다.


그 외 교육감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1건 가운데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1건은 양일에 걸쳐 모두 원안 가결되었으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손현옥 의원의 수정안 발의로 12일 수정 가결되었다. 


13일 채택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는 예산낭비 및 비효율적으로 추진한 행정사례, 학생․학부모․시민의 불편사항과 안전사고 예방 등 다각도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92건의 지적사항이 담겼다.


상병헌 위원장은“이틀 동안 20건의 조례가 우리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며,“세종시의 행정에 큰 변화와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 위원장은“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과 위원들이 제안한 개선사항에 대해선 조속한 조치와 지속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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