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한다
8월 말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 명 투입
박미서 기자 2019-06-12 11:36:20
[대전 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오는 17일부터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주로 지정 야영장이 아닌 산림 또는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의 토지)에서의 취사행위와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및 시설물,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각 지방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산림 특별사법경찰 1300여 명을 투입해 기동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명 휴양지 및 계곡 등 휴양객이 몰려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안내문 게시 및 계도 활동을 펼치고,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또는 산림 연접 지에서 불을 피우는 것은 산불 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단속 사항”이라면서 “특히 여름 휴가철 산간계곡에서의 취사행위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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