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방문 요양‧목욕‧간호 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서비스 제공의 적정성과 요양보호사가 스마트폰 앱과 수급자 가정에 부착된 태그를 활용하여 서비스 시작, 종료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송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전송 내역을 급여비용 청구 등에 활용 (전송 내역은 급여 제공 기록지로 갈음)하는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부당사용 여부에 대한 기획 현지 조사를 5월 말에서 10월 까지 사전 예고한다고 밝혔다.
노인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 조사는 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로서 이번 기획 현지 조사는 5월 말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방문서비스 기관 3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방문서비스 기관 기획 현지 조사 대상 항목으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기관 대상으로 RFID 부당사용 여부(대리태그, 태그소지 등), 과도한 서비스 제공 등 비정상 청구행태에 따른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 부당 청구 관련 기관‧종사자‧수급자(보호자) 간 담합 여부 등이다.
그간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관련한 부당행위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정청구지원시스템(FDS)을 활용한 부당 개연성이 높은 주요 부당유형을 발췌하여 부당의심 유형이 많이 발생한 상위 5개 기관에 대해 현장검증 후 현지 조사 등을 2019년 2월에서 3월까지 실시하였다.
현지 조사 결과, 부당 의심사례 총 177건 중 51건(28.8%)이 부당청구로 확인되어 3억9500만 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하였으며, 부당청구가 심각한 3개 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절차가 진행 중이다.
A 재가 복지센터의 경우 조사 대상기간인 2016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까지 36개월까지 태그 소지, 대리태그, 서비스 미제공분 청구 등 2억6100만 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현장검증 과정 등을 거쳐 방문서비스 기관에서 부당가능성 이 높은 5개의 주요 부당유형을 발췌‧적용하여 이번 기획 현지 조사 대상 항목 등을 선정하게 되었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관련 주요 부당행위 적발사례로 시설대표 A가 수급자의 보호자 4명과 짜고 요양보호사 B인 자신의 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떼어낸(또는 부착하지 않은) 태그로 사무실 등에서 대리 전송하고 수급자에게 각 25만 원씩 지급했던사례가 있었고, 요양보호사 C가 수급자의 보호자 D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맡겨 두고 공단 모니터링을 피하기 위해 심야나 주말에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대리 태그를 했던경우가 있었으며, 또한 주 중에는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태그하나, 주말에 요양보호사 및 수급자 모르게 시설대표 D가 단독으로 수기로 기록지를 작성하여 허위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우편(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및 전국 지사)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인 보호를 위한 전용 전화 (033-811-2008)를 통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찬수 요양 보험 제도과 재정관리팀장은 “기획 현지 조사 사전예고제를 통하여 장기요양기관의 현지 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 예방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및 수급자(보호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