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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자격시험,“2020년부터 연 2회”로 확대 시행되고, 장애인 응시자의 시험시간 등급에 따라 36분에서 최대 90분까지 연장된다. 장애인 응시자 대상 유형․등급별 시험시간 연장 등 응시자 맞춤형 편의제공 최대열 기자 2019-05-08 17:42:26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내년부터 연 1회 실시하던 건축사 자격시험이 연 2회로 확대 시행될 예정으로, 신체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은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는 자격시험부터 장애 유형이나 등급에 따라 시험시간이 1.2배 ~ 1.5배로 연장되고, 직장인들은 휴직 등 경력단절 없이 과목별 합격전략을 수립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되는 등 유연하게 시험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연 1회 실시하던 건축사 자격시험이 연 2회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고, 신체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은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는 자격시험부터 장애 유형이나 등급에 따라 시험시간이 1.2배 ~ 1.5배로 연장된다. [이미지제작-대전인터넷신문]


국토교통부는 정부 혁신의 하나로 매년 9월 중에 실시하던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을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 응시자는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는 자격시험부터 장애 유형이나 등급에 따라 시험시간이 1.2배 ~ 1.5배로 연장된다.


현재 건축사 자격시험은 연 1회 시행되면서 응시 희망자들은 그간 시험준비를 위해 시험 시행 이전인 6~8월 경에 퇴직이나 휴직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연 2회로 응시기회가 확대되면서 응시자들은 현행 3과목의 실기시험을 치르며, 합격한 과목은 5회까지 합격 인정되는 과목별 합격제에 맞춰 유연하게 시험에 대응할 수 있게 되고, 건축사사무소도 인력난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축사 자격시험은 과목별로 3시간씩 총 9시간 동안 도면을 작도해야 하는 시험으로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들이 응시하기에는 많은 불편함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선으로 시각장애 1, 2급은 90분, 2, 3급은 36분,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1~3급은 54분, 4~6급은 36분씩 시험시간이 연장되고 별도의 시험실을 배정받게 됨으로써 시험응시의 편의성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임산부, 노약자 등 몸이 불편한 수험생의 경우 기존과 같이 별도 요청하면 시험장 출입이 용이하고 저층의 화장실이 가까운 교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건축사 자격시험은 국민의 안전과 국토 경관을 책임지는 건축사를 뽑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앞으로도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하면서, “응시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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