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향선기자]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은 경력이 만 2년이 지나거나 보수교육을 받은 지 만 2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3회 이상 연속으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보육교직원은 자격이 정지된다.
대전시는 올해 보수교육 실시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대상자 신청을 받고 올해 보수교육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며 교사 일반직무와 원장 일반직무, 승급교육(1급, 2급) 및 원장사전직무교육으로 6개 과정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보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보육교직원들은 어린이집관리시스템(교육통합)과 보육인력국가자격증홈페이지를 통해 기간 내 신청하면 된다.
대전시의 올해 보수교육 대상은 모두 1,71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480명이 증가했지만, 올해부터 보수교육기관이 기존 한 곳에서 두 곳으로 늘어나 교육이 한층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올해 보수교육기관은 2015년부터 대전시 보수교육기관으로 운영돼 온 대덕대학교와 1994년부터 보육교사 양성교육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배재대학교가 선정됐다.
보수교육은 보육교직원의 직무역량 강화교육과 더불어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활용 등 16과목이 분야별로 실시된다.
특히, 승급교육과 원장이 되기 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원장사전직무교육은 80시간의 교육을 받고 평가를 통과해야 이수할 수 있다.
대전시 박문용 교육복지청소년과장은“보육의 질은 교사에게 달려있다고 할 만큼 보육교사의 역량과 인성이 중요하다”며 “양질의 보수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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