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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서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위원장 2019년은 세종시법 추진에 적기라고 판단 자치분권 정책 강화, 국유시설 관리 세종시로 위임, 세종시 지원위 기능 강화, 주민세율 특례 규정 신설,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 단층제에 맞는 주민자치회 운영, 행정기구 설치 및 소속 공무원 정원 조례로, 지방교부세 특례, 감사위원회 직무상 전문성 및 자치권 확보, 교육과정 자율권 부여 최대열 기자 2019-04-16 09:12:33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실질적 행정수도 세종 형 분권 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가 15일 오후 14시에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실질적 행정수도 세종 형 분권 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가 15일 오후 14시에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사진은 발제자로 나선 이춘희 세종시장과 토론 위원들이 토론을하는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투데이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지역구 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일반 국민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환영사, 김도훈 충청투데이 사장의 개회사, 축사에 이어 종합토론의 순으로 약 2시간여 동안 진행되었고, 특히 종합토론에서는 이춘희 세종시장이 발제자로 나서 세종시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발제를 하였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위원장은 “세종시 특별법 개정 추진은 문재인 정부의 분권 정책과도 내용적이나 시기적으로 적절하여 2019년은 세종시법 추진에 적기라고 판단한다”라며 다만 개정 추진과 입법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세종시의 특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세종시와 중앙부처 간의 의견 차이를 줄일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이 시장은 중앙부처와의 의견 차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고 중앙부처와의 충분한 소통을 전제로 입법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면서 국회의 협력을 당부하였고,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도 세종시와 정부 부처 간에 내용 협의와 조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종시가 고도화된 자치분권 도시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세종시법 개정안에 힘을 실어 주었다.


김중석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은 세종시지원회의 기능 강화와 관련 현재의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특위 또는 분과위원회로 이관해 정책 결정과 집행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정정화 강원대 교수는 시민주도, 시민참여가 일상화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추진, 단층제 구조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세종형 자치경찰제 시범도입, 세종시의 특성과 자치역량 및 지역 수요에 맞는 맞춤형 권한 이양, 세종형 자치조직운영 자율성 증대 등 세종시의 맞춤형 자치모델 구축의 주요 내용을 강조하였다.


이상선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세종시법 개정안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한 반면 중장기적으로 ’행정수도‘에 준하는 도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현행 ’특별자치시’를 벗어나 ’서울‘에 준하는 ’특별시‘ 명칭 관철의 방안도 고려할 필요성과 ’행정수도’를 지향하는 ’세종시법‘은 ’국제 자유도시’를 병행한 ’제주시 특별법‘ 대비 비전과 그 이상의 정밀한 법체계를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에 관여할 연계 조항의 신설로 ’세종시‘가 행정도시 ’건설과 관리‘의 주체로 역할과 기능을 하도록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과 ’세종시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발제에 나선 이 시장은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자치분권 모델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세종시법 개정에 국회와 정부, 언론, 시민단체 등 각계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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