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간 대덕구 관내 방치차량 일제정리 추진
방치차량 1차 경고 후, 이동 등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대덕구청에 통보 강제 처리 진행
박미서 기자 2019-04-03 10:35:51
[대전 인터넷신문=대전/창길 수 기자] 대전 대덕 경찰서 생활안전계(계장 전화수)는 2019. 3. 18(월)부터 오는 6. 25.(화)까지 100일간 대덕구 관내 방치차량에 대해 일제정리를 추진 중에 있다.
방지 차량 대상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차량으로, 관내 사륜․이륜차, 자전거 등이며, 지난 3. 31.(일)까지 26대의 방치차량을 발견․통보했다.
앞서 대덕 경찰서는 대덕구청 교통정책과 와 실무협의를 통해 일선 지구대 파출소 인력을 활용하여 지역 순찰을 통해 발견한 방치차량을 1차 경고 후 이동 등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대덕구청에 통보하여 강제 처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덕구청 교통과에서는 주차분쟁의 원인, 생활불편 초래, 주민 요구(needs) 증가에 따라 ’18년에는 전년대비 신고 96.9%, 강체 처리 62.2%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년 도 | 신고건수 | 자진처리 | 강제처리 | 처리중 |
2017 | 224 | 134 | 90 | 0 |
2018 | 441 | 269 | 146 | 26 |
증 감 | 96.9%↑ | 100.7%↑ | 62.2%↑ | - |
대덕경찰은 장기 방치차량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요소를 제거하고 체감안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깨끗한 동네·거리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