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법무팀장의 법률이해 연수 진행, 안전사고 예방·보상 위해 다양한 방안 추진
학교안전법 바로 알고 안전사고 예방하자
박미서 기자 2019-04-02 16:13:04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보상업무 편람’을 발간하고 각급 학교 공제업무 담당자 및 학부모대표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교육 활동이 잦아지는 새 학기를 맞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연수’를 실시했다.
특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법무팀장의 법률이해 연수를 진행하고, 학교안전사고 시 사고처리절차와 학교폭력사고에 따른 지급범위 등에 대한 내용으로 혹시라도 일어날 학교폭력 사고시 피해자에게 선 보상하고, 가해자에게는 후 구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울러 학교안전사고 시 사고처리절차와 학교폭력사고에 따른 지급범위 등의 문구가 담긴 마우스 패드와 ▲학교안전사고 처리 절차 ▲학교폭력사고 처리 절차와 보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긴 안전사고 광고지를 제작·배포하여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좀 더 쉽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했다.
세종시 학교안전공제회 류정섭 이사장은 “앞으로도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계속 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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