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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법 시행 이후‘비상저감조치’첫 발령된 세종시 제주 제외 전국 16개 시도 22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대전인터넷신문 편집장 2019-02-22 15:17:19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오늘 22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었다.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행동요령(사진-환경부)


이에 따라 충남지역의 태안 4·5·6·8, 보령 1·2·4·5·6, 당진 1·2·3·4·5·6·10, 신보령1·2 등 석탄발전기 18기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이 시행된다.


지난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령되는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통일된 발령 기준이 적용되고 보다 강화된 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월 21일(목요일) 17시 기준으로 다음날 발령 기준을 충족하여, 2월 22일(금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지난 1월 13~15일 전국적인 비상저감조치 발령 이후 올해 4번째다. 


특히, 기존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던 울산‧경남‧경북‧강원(영서)에서도 사상 최초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특히 ‘미세먼지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도에 종전보다 강한 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등 민간부문의 비상저감조치 참여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번호 끝 자리수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며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강화된다. 각 시도도 자체적인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화력발전소가 집중된 충남은 18기, 인천 2기, 경기 4기, 울산 3기, 전남 2기 등 총 29기의 석탄·중유 발전기가 오능 06시부터 21시까지 출력이 제한되고, 이를 통해 초미세먼지 약 5.32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환경부는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고, 부득이한 외출 시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도로변·공사장 등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에서의 지체시간 줄이기, 외출 후 깨끗이 씻기,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야채 섭취 등을 당부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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