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제2회 전국 조합장선거를 21일 앞두고 벌써부터 금품제공 혐의로 입후보자가 구속되는 등 타락 선거의 양상을 보임에 따라 검찰과 경찰 및 중앙선관위가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경계에 돌입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월 18일 현재 이번 조합장 선거 관련 총 8명의 신고자에게 1억3천7백만 원이 포상금으로 지급 결정되었고, 이는 지난 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당시 83명에게 지급했던 총 포상금 4억9천8백만 원의 26%에 달하는 금액으로 벌써부터 타락 선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모든 조합원들이 우리 조합에서는 금품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깨끗한 선거를 통해 튼튼한 조합으로 발전하고 생활 주변에 민주시민의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벌써부터 타락 선거의 양상들이 포착되는 가운데 세종경찰서는 20일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농협 세종본부가 참여한 공명선거 구현과 불법 선거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명선거를 위해 상호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김정환 세종경찰서장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불법행위 없는 공정한 선거가 될 것을 기대한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세종경찰 전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환 세종서장은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원을 향해 언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하면 선거인 등 매수 금지에 해당되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면 허위사실 공표죄, 후보자 등 비방죄에 해당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