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학교를 졸업하고 하루종일 집안에서 무료하게 보내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낮 시간을 이용한 주간활동서비스가 3월부터 5월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8세부터 64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으로, 가구의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지만, 대학 등에 재학 중이거나 근로활동 참여, 거주시설 입소자, 그 밖에 낮 시간에 민간 및 공공의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은 제외되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간활동을 신청하면, 서비스 욕구, 낮 시간 활동내역, 가구환경 및 장애 정도 등 서비스 종합조사를 거쳐 지원여부 및 자격유형을 결정한다. 특히 전체인원의 20% 이상을 최중증장애인으로 선정하도록하되 자해를 자행하는 등의 도전적행동이 있어도 주간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지적장애인 794명과 자폐 37명 등 총 831명이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고,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6월부터 신청 및 대상자 선정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인 주간활동서비스가 2019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올해 신규예산 191억 원을 편성하였고, 성인 발달장애인 2,5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3월부터 선도적으로 시작하고, 이어서 4~5월에 걸쳐 전국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여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로, 이용권으로 제공되며 월 88시간(하루 4시간 기준)의 기본형서비스 외에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44시간의 단축형, 120시간의 확장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지자체 지정)과 상담을 통해 이용자 집단(2~4인) 및 프로그램 등을 협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주간활동은 제공기관에서 직접 제공하는 자체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의 주간활동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이용자에게 체육, 미술, 음악이나 각종 취미나 여가활동 등의 특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사회 협력기관인 외부자원을 활용한 협력기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바우처지원금(시간당 1만2,960원)이 이용자 집단에 따라 2인그룹은 200%, 3인그룹은 240%, 4인그룹은 280%를 차등지급하고, 이용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보건복지부는 원활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간활동 제공기관 모집 및 제공인력 교육 등도 실시하고,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모를 통해 지정하며, 이용자 선택권 보장 및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당 복수(2개소 이상 권장)의 주간활동 제공기관을 지정토록하는 한편, 농어촌 등 기반 시설 취약지역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소규모 이용지역에 대해서는 이웃 시군구간 제공기관 공동지정 및 10인 이하 이용시설 인력겸직 허용 등인력 및 운영기준 특례를 적용한다.
지정 기준은 접근성이 좋고 이용자의 안전과 보건・위생 등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이용자 1명 당 최소 3.3제곱미터 이상의 주간활동 전용 공간을 갖추어야 하고, 주간활동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시설 및 인력기준,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지방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인프라가 부족했던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