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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6.2% 위반 위반행위가 엄중한 40건은 폐쇄명령 등 행정조치 및 사법처리- 최요셉 2019-01-16 13:52:10

[대전인터넷신문=충남/최 요셉 기자] 금강유역환경청은 2018년 한 해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총 370곳을 단속하여 171곳에서 24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점검(사진제공=금강유역환경청)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방지시설 미가동)(사진제공=금강유역환경청)

폐수를 야외로 배출할 수 있는 배관 설치-➀(사진제공=금강유역환경청)


폐수를 야외로 배출할 수 있는 배관 설치(폐수배출시설 뒤편 우회배관)-➁(사진제공=금강유역환경청)

대기방지시설 부대기구류 훼손방치(액상오염물질 누수)(사진제공=금강유역환경청)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분체상물질 야적)(사진제공=금강유역환경청)

과학적 장비를 적극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체 적발률 46.2%으로서 2017년보다 7.2% 증가하였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총 200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후속조치를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고, 위반행위가 중대한 40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다항목 현장 수질측정기(사진제공=금강유역환경청)

드론 순찰 사진(사진제공=금강유역환경청)

휴대용 현장 가스분석기(사진제공=금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은 앞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해 환경컨설팅 등 환경관리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오염행위의 시기별‧현안별 특성에 맞추어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집중단속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감시를 해나갈 계획라고 말했다.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올해는 미세먼지 현장대응반을 가동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단속인력을 즉각 현장에 투입해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점검하는 등 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요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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