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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공사 공기 분쟁 해소되고 안전․품질 높아진다 폭염·강풍·동절기·미세먼지·강우·적설량 등 최근 10년 기상정보 활용한 과학적 기준 산정 최요셉 편집장 2019-01-12 09:36:35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그동안 공공건설공사에서 미세먼지, 기상여건 등으로 인한 비 작업일 이 공기에 반영되지 못해 준공이 지연되고 시공사는 억울하게 지체보상금 등 불이익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실제 작업일이 공기에 반영되어 시공사가 공기에 쫓기는 부실공사 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건설현장에서 실제 작업일 외 미세먼지 경보, 일 최고기온 33℃ 이상 등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비 작업 일수가 발주 전 공사 기간에 반영되어 안전 및 품질을 높이고 준공지연으로 인한 발주처와 시공사 간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의 근로기준법 개정(‘18.3.20)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후변화, 품질․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한「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 훈령 제1140호, 2019.1.1. 제정, 2019.3.1. 시행)」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비작업일수가 반영되어 시공사가 공기에 쫓기는 부실공사가 해소되고 안전과 품질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세종시 공공건설현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다만,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공기연장으로 이어져 건설기술 발전을 저해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시공사가 신기술․신공법활용 등으로 공기를 합리적으로 단축하는 것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VE*’)에 따라, 시공단계에서 VE 수행을 통해 공기를 단축하여 공사비를 절감하는 경우 절감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하는 제도를 제도화하여 이를 해소해 나아갈 계획이다.


총공사비 추정가격 300억 이상 신규복합공종공사 또는 300억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대안 입찰/일괄입찰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등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전에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지자체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단, 일정규모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청에서 적절한 서면검토 절차를 이행하는 공사 기간 산정의 적정성 검토가 의무화된다


또한, 도면검토, 하도급업체 선정 등 착수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 유형별(공동주택 30일, 하천공사 40일, 강교가설공사 90일, 하천공사 40일 등)로 산정하고,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비 작업 일수와 법정 공휴일 및 기후여건(강우·적설·바람·혹서기·동절기·미세먼지 등)으로 인하여 작업을 할 없는 일수를 반영하는 공사 기간 산정방식도 합리화된다.


해당 공사의 공사종류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 일수는 1일 8시간, 주 40시간 산정을 원칙으로 공사종류별 표준작업량 또는 발주청별 과거 실적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하고, 정리 기간은 주요 공사종류가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 범위에서 반영된다.


특히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현장설명서(또는 계약특수조건)에 공사 기간 산출근거 및 용지보상․지장물이설 등 공사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시공조건을 명시하고, 현장설명서(또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공사 기간 산출근거 및 시공조건이 당초와 차이가 발생하여 공사수행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는 공사 기간 및 계약금액을 변경하며, 공사 기간 변경 사유 및 발주청과 시공사 간 책임소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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