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그동안 공공건설공사에서 미세먼지, 기상여건 등으로 인한 비 작업일 이 공기에 반영되지 못해 준공이 지연되고 시공사는 억울하게 지체보상금 등 불이익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실제 작업일이 공기에 반영되어 시공사가 공기에 쫓기는 부실공사 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건설현장에서 실제 작업일 외 미세먼지 경보, 일 최고기온 33℃ 이상 등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비 작업 일수가 발주 전 공사 기간에 반영되어 안전 및 품질을 높이고 준공지연으로 인한 발주처와 시공사 간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공기연장으로 이어져 건설기술 발전을 저해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시공사가 신기술․신공법활용 등으로 공기를 합리적으로 단축하는 것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VE*’)에 따라, 시공단계에서 VE 수행을 통해 공기를 단축하여 공사비를 절감하는 경우 절감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하는 제도를 제도화하여 이를 해소해 나아갈 계획이다.
총공사비 추정가격 300억 이상 신규복합공종공사 또는 300억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대안 입찰/일괄입찰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등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전에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지자체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단, 일정규모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청에서 적절한 서면검토 절차를 이행하는 공사 기간 산정의 적정성 검토가 의무화된다
또한, 도면검토, 하도급업체 선정 등 착수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 유형별(공동주택 30일, 하천공사 40일, 강교가설공사 90일, 하천공사 40일 등)로 산정하고,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비 작업 일수와 법정 공휴일 및 기후여건(강우·적설·바람·혹서기·동절기·미세먼지 등)으로 인하여 작업을 할 없는 일수를 반영하는 공사 기간 산정방식도 합리화된다.
해당 공사의 공사종류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 일수는 1일 8시간, 주 40시간 산정을 원칙으로 공사종류별 표준작업량 또는 발주청별 과거 실적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하고, 정리 기간은 주요 공사종류가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 범위에서 반영된다.
특히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현장설명서(또는 계약특수조건)에 공사 기간 산출근거 및 용지보상․지장물이설 등 공사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시공조건을 명시하고, 현장설명서(또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공사 기간 산출근거 및 시공조건이 당초와 차이가 발생하여 공사수행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는 공사 기간 및 계약금액을 변경하며, 공사 기간 변경 사유 및 발주청과 시공사 간 책임소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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