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완우기자] 대전지방검찰청은 2019년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 대비하여 지난 20일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경찰청 등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위 회의에서 유관기관들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조합임직원의 선거 개입’을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대응하기로 하였다.
대전지검 관내는 대전 16곳, 세종 9곳, 충남 157곳 등 총 182곳으로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대전지검은 선거전담반 비상근무체제 가동과 함께 선거사범 신고센터 24시간 운영 등을 통해 깨끗한 선거풍토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난 대전․세종․충남지역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사범은 총 137명이 입건(9명 구속)되어 그 중 92명은 기소, 45명은 불기소 처분,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89명(65%), 흑색선전사범이 14명(10.2%), 불법선전 5명(3.6%), 기타 29명(21.2%)으로 금품선거사범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바 있다.
대전지검은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의 협력 및 선거사범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① 금품선거, ② 흑색선전, ③ 조합임직원의 선거개입에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특히, 조합장선거 특성상 금품선거사범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는 유권자의 공정한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검찰은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공안부 검사들이 관내 지역을 분담하여 지휘․수사하는 지역별 전담검사제 및 선거전담반 24시간 비상근무체제의 가동을 통하여 선거사범 단속 및 신속한 수사에 역량 집중하는 동시에 선거사범 24시간 신고센터를 운영하 불법 선거운동을 상시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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