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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하는 세정과 공평과세로 체납액 최소화한다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총력 기울여 ′체납액 110억 원 정리성과′이뤄- 박미서 편집장 2018-12-04 12:30:45

 대전시 서구는 올바른 납세문화 조성 및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하여 9월부터 11월 말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110억 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고 4일 밝혔다. 


체납정리기간중 세외수입체납액 징수 대책보고회 장면(사진제공=대전서구청)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고액체납자 책임 징수제 실시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공매 ▲ 각종 채권 및 봉급․예금 등의 압류, 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여 고질적인 체납액 징수로 공평과세를 실현하였다.



또한,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실패, 영업부진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분납을 유도하고, 무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를 하는 등 배려행정을 펼쳤다.


 


대전시 서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등 체납액의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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