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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내 3억 이상 주택 매입 시‘증여․상속․주담대’밝혀야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시행 최요셉 편집장 2018-12-03 16:40:14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앞으로 12.월 10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의 주택을 실거래 신고할 때에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포함 신고해야 한다.


입주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세종특별자치시 6생활권의 아파트신축현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한 바 있고, 이번에는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하였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을 기존 자기자금 중 예금, 부동산매도액, 주식채권, 보증금 승계, 현금 등 기타에서 예금, 주식채권, 부동산처분 등, 증여․상속 등, 현금 등기타로 개선하고, 차입금 등에서도 기존의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기타를 금융기관 대출액 중 주담대포함 여부, 기존주택보유여부 및 건수,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 및 사채, 기타 차입금으로 개선하였다.


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는 ’18년 12월 10일 신고(제출)분부터 적용되며, ‘12월 10일 이전 계약 체결분이라 하더라도 ’12월 10일 이후 신고하는 경우 개정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되고, 새롭게 신설한 “증여·상속 등” 항목은 기존의 “현금 등 기타 항목”에 일부 포함되어 작성되었던 증여·상속 등의 자금을 분리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특히 “증여·상속 등” 에는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또는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등을 기입해야하고, 기존의 자금조달계획서 상에서 자기자금으로 구분한 “보증금 등 승계”항목은 차입금등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이동·변경되며, “임대보증금 등”에는 취득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 등 임대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 등을 기입해야한다.


“기존 주택 보유 여부”항목은 취득하려는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만 작성하고, “기존 주택 보유 여부”에서 ‘[√]보유’로 표시를 한 경우 기존 주택 보유 수를 작성해야하며, 기존 주택의 보유 건수에는 금번 신고하려는 주택은 제외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 등)와 주택 지분소유 등을 포함하며 이를 각 건별로 산정하여 작성해야한다.


 

“회사지원금·사채 등”항목은 기존의 “사채 등”의 항목을 구체화하여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작성하고,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 개인사업자 등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하려는 경우에도 “회사지원금·사채 등” 항목에 이를 기입해야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국민들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변경으로 인한 신고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이전에 보도자료 작성·배포, 부동거래신고시스템 상의 안내·공지, 지자체 안내문 발송, 홍보 등을 통해 제도정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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