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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건축물 허가권자 감리 지정 제도 도입 된다 - 기존 30세대 미만에서 세대수 삭제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주상복합 추가 대전인터넷신문 2018-09-13 08:28:48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건축물 허가권자 감리 지정 제도 도입 된다

- 기존 30세대 미만에서 세대수 삭제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주상복합 추가

 

앞으로 세대수와 관계없이 소규모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도 허가권자가 감리를 지정하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30세대 미만인 세대수 규정을 삭제하고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 임대를 목적으로 한 건축물과 새로 추가될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 등도 허가권자자 감리를 지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법시행령이 개정(192월 시행)되면 그 동안 30세대 미만에서 제외되었던 30세대를 초과한 다가구, 연립, 소규모 생활형 아파트도 허가권자 감리 지정 대상에 포함되어 부실공사 예방에 일정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2,000이상의 건축물도 허가권자 감리 지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공사감리자의 임무는 비전문가인 건축주를 대신하여 시공자를 감독하여 부실 공사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주 직접 시공에 따른 부실 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직영공사 등에 대하여 허가권자 감리 지정 제도`16.8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서민 주거 안전 등을 위하여 허가권자 감리 지정 대상 건축물을 일률적인 면적을 기준으로 선정하기보다는, 건축물의 분양 또는 임대 여부, 실제 부실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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