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함께 해요”- 오후 6~8시 일제 시행…개정·시행법령 홍보 병행 -세종소방본부(본부장 채수종)가 오는 22일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에 전국단위 소방차 길 터주기 시민 참여훈련을 실시한다.
▲ 전년도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장면
이번 훈련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것으로, 세종시 내 각 소방서별로 교통량이 많고 혼잡한 상습정체 구간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에서 일제히 진행된다.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운전자가 양보운전 요령을 직접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시민들이 직접 소방차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소방차 동승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이와 함께 시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소방차 출동로 확보와 관련해 개정 시행된 소방기본법, 도로교통법 주요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시에 따르면,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난 10일부터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대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 돼 이곳에 주차하거나 방해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연결송수관 등 화재예방시설 송수구, 소화전, 무선통신설비 접속단자 주변 5m 이내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윤길영 대응예방과장은 “소방차 출동 골든타임 확보는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첫 걸음”이라며 “소방차 길 터주기와 불법 주정차 근절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