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 건설사 재건축 시공권 박탈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입찰 참가 제한도 강화 그동안 홍보대행사 및 용역업체를 앞세워 금품 등을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던 건설업체의 관행에 제동을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는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기준으로 처벌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6월 12일 시공자 수주 비리처벌을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법에서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7월 12일(목)부터 40일간입법예고한다. 국토부는 시공자 수주 비리로 인한 피해가 다수의 조합원에게 전가되고부동산 시장과열까지 유발하는 등 정비사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영향력이 큰 만큼,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을 3천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여 다른 법(건설산업기본법:1억 원 이상 수수 시 최대 과징금 8억 원, 국가계약법:2억 원 이상 수수 시 최대 과징금 계약금의 30%) 보다 엄격히 적용했다.입찰 참가 제한은 적용지역이 해당 시‧도에 국한되고 대상 사업도정비사업으로 한정되는 만큼, 입찰 참가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위해제한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강화하여 적용했다.아울러, 입찰 참가가 제한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고부적격 업체로부터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찰 참가 제한업체, 사유, 기간 등 관련 내용을 인터넷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일반에 공개토록 하는 등 절차 기준을 마련했다.
건설업자 또는 용역업체의 금품 등 제공
과징금
입찰참가 제한
위반정도
3천만원 이상
20%
2년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5%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10%
1년
500만원 미만
5%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으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공자 선정 시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수수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