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순직유족연금 합리적 개선하기로..- 국방부,「군인연금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사망 재심사로 순직이 인정된 경우 유족연금 청구시효에대한 특례조항 신설 -국방부는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 순직유족연금의 청구시효를 `사망일`이 아닌 `순직 결정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을 7월 5일부터8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군인연금법」 제8조에 의하면, 순직유족연금은 사망일로부터5년(사망조위금은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했다. 하지만 그동안 사망 후 순직으로 결정되는 기간이 길 경우, 순직이 인정되어도 사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 순직유족연금을 받지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연금의 청구시효를 `사망일`이 아닌 `순직 결정일`로부터시작하도록 청구시효의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이는 유족들이 순직으로 재분류된 시점부터 순직유족연금 청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또한, 국방부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기산하여도 법 개정 이전에 연금 청구시효가 소멸된유족들을 구제하기 위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급여 청구시효의 기산점을 `개정법의 시행일`로 하도록 부칙에 규정하였다.[개정안 시행 시 수혜 대상 인원은 현재까지 40여 명으로 파악됨.]국방부 권영철 보건복지관은 “이번 개정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것”이라고 강조하였다.국방부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 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