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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갑천지구 친수구역 주민비상대책위원회, 대전시, 대전도시공사와 시민대책위와 협의 내용수용 할 수 없어 주민 참여 민관협의체기구 구성, 대전의 명품 갑천 호수공원이 탄생 바래 박미서 2018-05-28 11:54:31
대전갑천지구 친수구역 주민비상대책위원회, 대전시, 대전도시공사, 시민대책위와 협의 내용수용 할 수 없어

주민 참여 민관협의체기구 구성, 대전의 명품 갑천 호수공원이 탄생 바래

 

대전갑천지구 친수구역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지역주민을 배제하고 진행되고 있는 민관협의체는 신뢰 할수 없으며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시민대책위가 협의하여 합의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수용 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밝혔다.

 

▲ 대전갑천지구 친수구역 주민비상대책위원회의 한 주민인 박해원은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갑천지구에서 농사를 지며 살아왔다. 주민의 동의 없이 대전시에서 일이 진행돼 우리가 하소연을 한다"고 말했다.사진제공-박미서기자
 
▲ 비상대책위 한 관계자는 "갑천 친수구역 1, 2블록에 토목공사가 진행되는데 산업폐기물이 방치된 상태에서 흙을 붓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변호사와 이 일을 이야기하고 매립된 부분을 밝혀내겠다고 했다. 사진제공-박미서기자

 

비상대책위는 201565`보상협의회´를 시작으로 2018211일까지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 시민대책위와 함께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 사업 백지화를 주장해 왔다.

 

2018212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시민대책위가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협약식´을 체결함에 따라 주민비상대책위는 사업을 지켜봐왔다.

 

특히, 주요협약 내용중 다섯째 항에 주민들과 시민들의 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의하고 사업과정에 참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주민들은 주민들의 권리와 사업참여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높았다. 세계적인 명품도시공원 건립과 새로운 도시개발 행정의 모범 사례로 손꼽힐만한 사업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꿈고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3차례 민관협의체에서는 주민들의 사업참여 요구는 제대로 논의도 않됐다.

 

이에 주요협약 중 다섯 번째 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민관협의체 협의 사항들에 대해 주민비상대책위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명근 주민대책위 위원장은 주민들이 배제되면 안된다.대전도시공사는 주민대표기관으로 지역주민이 배제된 개발은 적극 반대한다현재 개발지역에 특수 산업폐기물이 방치되고 있고 유성구청에서는 시사업이라 묵인하고 3블록 분양에만 몰두하고 있다.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기구가 구성되고 대전의 명품 갑천 호수공원이 탄생하기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도시개발법´ `택지개발 촉진법` 등에 명시된 주민 및 토지주들의 기본적인 사업동의권과 지구개발계획 제안권, 사업참여 제안권을 고지하거나 부여하지 않았다.

 

또한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협의를 진행하는 이 시점에서도 유독 주민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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