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동, 단독주택 공시가격 공개, 세종 서울 다음으로 상승폭 커!-전국 공동주택공시가격 작년 대비 5.02% 상승, 세종 7.50 상승--서울 10.19%에 이어 세종 7.50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
또한, 같은 날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도 개별 단독주택 396만 호의 가격을 각각 공시한다.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1월 25일 공시한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개별 단독주택 가격을 산정․공시하는 것으로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도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약 396만 호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오늘 일제히 공시한다.´18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02% 상승하여, 작년 4.44%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10.19%), 세종(7.50%)은 전국 평균(5.02%)보다 상승률이 높았던반면, 전남(4.78%), 강원(4.73%)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가운데, 경남(-5.30%), 경북(-4.94%), 울산(-3.10%), 충남(-3.04%), 충북(-2.91%) 등 5개 시․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세종시 관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체적으로 대폭 상승하며 공시가격 상승의 견인차 역활을 하고 세종시 주택수요 증가와 함께 아름동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관내에서 가장 공시가격 상승폭이 큰 11.58%로 나타난 반면 전의면이 가장 가격상승폭이 적은 3.74%로 나타났다.이는 `17년도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으로 저금리 기조 하에 풍부한유동자금의 유입, 수도권 지역 분양시장 활성화, 재건축·재개발 사업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 주택 수요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서울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개발사업 영향으로, 세종은 중앙행정기관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 영향으로 주택 투자수요가 증가하면서집값 상승세를 이끈 반면, 경남, 충북 등은 지역경기 침체, 인구감소 등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공급물량 과다로 집값이 하락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서울·부산·세종 등을 중심으로 3~6억 공동주택은 6.91%, 6~9억은 12.68%, 9억 초과는 14.26% 상승한 반면, 저가주택이 밀집한 지방을 중심으로 2~3억 공동주택은 3.86%, 1~2억은 1.99%, 5천~1억은 1.21% 상승에 그쳤다. 규모별로는 85㎡ 초과 공동주택의 상승률이 85㎡ 이하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85~102㎡ 공동주택은 6.54% 오른 반면, 60~85㎡ 공동주택은 4.54% 상승에 그쳤다.공동주택 공시가격은 ① 조세 부과, ②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③ 재건축 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 행정, ④ 공직자재산등록 등 20여 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