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지난 4일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한약(첩약)을 제외한 한약제제만의 분업을 주장한데 대해 한의사 직능만의 이익을 위한 꼼수분업임을 밝히며, 이러한 책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특히 한의협 회장은 당선 후 첫 보건의약단체장과의 모임에서 한약(첩약)과 한약제제를 포함한 완전한방분업을 먼저 제안한 바 있으나, 어제의 기자간담회에서는 한약(첩약)을 제외한 한약제제만의 한정 분업으로 입장을 선회하였다.수많은 갈등과 현안이 산재되어 있는 보건의료계에서 과연 한의협을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 협의의 파트너 자격이 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한약(첩약)을 분업할 수 없는 사유로 한의원 원내 탕전 첩약과 원외 약국탕전 첩약의 동등성을 문제로 삼는 한의협의 주장은 수많은 한의원이 원외탕전실을 공동 이용하여 첩약을 위탁 조제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현실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대한약사회는 한방의약분업이 한약(첩약)과 한약제제를 동시 대상으로 하는 완전한방분업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밝히며, 한의협이 의사협회에 제언한 바와 같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한의사 직능만의 이익이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할 것을 깊은 우려를 담아 촉구한다.2018. 4. 5 대 한 약 사 회<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