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위협하는 방사선사
, 한의사 무면허 현대 의료기기 허용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방사선사” 한의사들이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는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진단하는 행위를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이에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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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
국민건강 위협하는 방사선사, 한의사 무면허 현대 의료기기 허용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방사선사, 한의사들이 포퓰리즘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는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진단하는 행위를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13만 의사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현행 의료법은 국민 건강을 위하여 의료행위에 있어 무면허, 사이비 의료를 금하고 엄격한 의료인 면허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해당 의료인의 면허에 대하여 허용되어 있는 의료 행위만이 가능할 뿐이다.
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방사선사, 한의사들이 의학을 전공한 의사처럼 의과 의료 기기를 사용하여 진단행위를 하겠다는 주장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매우 위험천만한 주장이며 현행법상 당연히 의료법 위반의 주장이고 흥정이나 논의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
특히 이번에 방사선사들이 허용을 요구한 상복부 초음파진단 검사는 간, 담낭, 담도, 췌장, 신장 등의 상복부 장기의 암, 질환 등을 실시간 검사자가 직접 실시간 초음파로 관찰하며 질병을 진단하는 의료 행위이다.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들이 하겠다는 사람에 대한 진단 의료 행위는 의학을 전체적으로 전문적으로 배우고 사람의 질병에 대해 국가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해당 질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어떤 국민이 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방사선 기사에게 자신의 상복부 장기의 질병에 대한 초음파 진단검사를 받기를 바라며 그 결과를 신뢰하겠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대가로 자신들의 생존권을 이율배반으로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자세이다.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분야로 엄격한 국가면허제도와 의료법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국민의 건강권 문제는 어떤 분야보다 국민 안전이 우선이다.
우리 13만 의사들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포퓰리즘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방사선사, 한의사들의 반문명적 시도와 해당 주장에 편승한 일부 정치인들의 몰지각한 포퓰리즘 주장을 단호히 배격하며 국민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할 것임을 경고한다.
방사선사와 한의사들도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고 국민 건강을 자신의 생존권이나 먹거리 대상으로 삼는 어리석은 의료법 위반의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자신들에게 부여된 사회 역할에 충실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2018.3.26.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장 이필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