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금속 안티몬 기준 위반 화장품 회수‧폐기
대전인터넷신문 2018-03-19 17:16:56
식약처, 중금속 안티몬 기준 위반 화장품 회수‧폐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주)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1호라이트베이지´ 등 8개 업체 13개 품목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안티몬: 중금속 일종으로 광물 등에 존재하며 완제품 허용기준 10㎍/g]
이번 회수대상은 해당품목을 위탁하여 생산한 화성코스메틱(주)(경기도 김포 소재)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품목이라고 말했다.
<회수대상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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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1호라이트베이지(사진-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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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따움풀커버크림컨실러 2호(사진-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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