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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무단 상습운전자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 대상 - 대전인터넷신문 2018-03-09 17:45:11
하이패스 무단 상습운전자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 대상 -

 

 

2017 국정감사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년에 20회 이상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습 미납차량이 6만대 이상, 1년에 100건 이상 통행료를 미납 하는 차량도 2,000여대 이상인 것으로 확인(´16. 3. 기준)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이용질서 확립 및 체납통행료 징수율을 제고할 목적으로 ´16. 7. 상습고액의 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해 형법상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로 고소하였다.

 

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형법 제348조의2]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 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A○○`14. 1.~9.까지 346회에 걸쳐 통행요금 27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하이패스가 작동되는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벌금 150만원이 부과되었고(´17. 4. 3. 연합뉴스, 경향신문, MBN 등 보도), B○○´14. 6.~´16. 3.까지 335회에 걸쳐 통행요금 8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하이패스가 작동되는 고속도로 이용하여 벌금 300만원 부과´(17. 5. 22. KBS, 경향신문 등 보도), C○○´12. 9.~´15. 7.까지 711회에 걸쳐 통행요금 539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하이패스가 작동되는 고속도로 이용하여 벌금 200만원(피해금 상당액 변제된 점 참작, ´17. 6. 7. 충남일보 보도)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일회적이거나 실수로 하이패스를 무단통과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지만 `상습적인 하이패스 무단통과 행위´에 대해서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기소되며 현재까지 법원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다.

 

이처럼 상습적으로 하이패스를 무단 통과하는 `얌체패스´행위는 형사처벌될 수 있고 고의상습적인 하이패스 무단통과는 형법상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하며, 위반기간, 위반횟수, 미납금액 등 죄질을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이 지난 10년간 23배 증가한 반면 일반 차로 통행료 미납액은 같은 기간 동안 7배 증가하였고 2007(전면 시행 첫해) 에 비해 2017념 증가폭은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이 143,200만원에서 3384,700만원으로 23배 증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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