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목재제품 품질단속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친환경 목재제품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최요셉 2018-02-28 14:30:12
산림청, 목재제품 품질단속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친환경 목재제품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7∼28일 양일간 경기도 여주에서 목재제품 품질단속 담당 공무원 63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령」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따라 15가지 목재제품에 대해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시행중이라고 한다.
목재제품 생산·수입자는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에 「규격·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품질을 표시해야 한다.
단속 공무원은 사전검사, 품질표시 여부 등을 확인 한 뒤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반송·판매정지·회수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목재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과 한국임업진흥원의 전문가들이 나서 각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품질 단속 요령을 설명하고 시료 채취 실습을 진행했다.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직무교육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목재제품 품질단속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 유통체계 확립이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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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목재제품 품질단속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사진-산림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