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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몸어르신 주택에 안심 센서´ 설치로 고독사 예방한다! - 주거약자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대전인터넷신문 2018-01-30 13:15:02
`홀몸어르신 주택에 안심 센서´ 설치로 고독사 예방한다!

- 주거약자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홀로사는 어르신들의 주택에 안심센서(홀몸어르신 안심 센서)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약칭 주거약자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1. 30.)되었다고 밝혔다.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고령자(65세 이상) 및 장애인, 그밖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등 거동이 불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필요한 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개조하는 주택으로 장기공공임대(영구·국민·행복)의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일정 비율(수도권 8%, 지방 5%) 이상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최근 고령자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독거노인의 고독사 및 응급상황 신속 대처 미흡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에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공급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움직임 감지 후 일정 기간 동작이 없을 시 관리실 등에 자동 연락(입주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홀몸어르신 안심 센서가 설치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주거약자법 시행령은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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